모르면 계약 무효!
토지거래허가 지금 확인하세요!
✅ 토지거래허가란?
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필수
허가 없이 계약하면 법적 무효
시·군·구청에 사전 신청 필요
✅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역
국토교통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
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포함
지정 현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.
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
손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습니다.
📌 토지거래허가 핵심 정보 요약
| 구분 | 내용 | 비고 |
| 신청처 | 시·군·구청 토지정보과 | 방문 또는 온라인 |
| 처리기간 | 접수 후 최대 15일 | 보완 요청 시 연장 |
| 이용 의무 | 허가 목적대로 2년간 실이용 | 위반 시 이행강제금 |
| 위반 시 제재 | 토지가액의 최대 10% | 형사처벌 병과 가능 |
| 허가 기준 | 실수요 여부 심사 | 투기 목적 불허 |
⭕ 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
계약 전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.
1. 허가구역 해당 여부 확인
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접속
• 해당 토지 주소 입력 후 구역 여부 조회
• 허가구역 미해당 시 일반 계약 진행 가능
2. 서류 준비
•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
• 매매계약서(안), 토지이용계획서, 신분증 지참
3. 시·군·구청 토지정보과 신청
1) 방문 접수
•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
• 토지정보과(지적과) 창구 접수
2) 온라인 접수
•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
4. 심사 및 결과 통보
• 접수 후 최대 15일 이내 허가 여부 통보
• 보완 서류 요청 시 기간 연장될 수 있음
5. 허가증 수령 후 계약 체결
• 허가증 발급 후 정식 매매계약 체결
• 허가 목적대로 2년 내 실이용 의무 준수
❌ 허가 없이 계약하면 안 되는 경우
• 국토부 또는 시·도지사 지정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
• 농지·임야 등 용도지역 내 일정 면적 초과 거래
• 투기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단기 재매도 계획
• 허가 전 계약금·중도금 수수 행위
•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 이용 계획 시
📢 허가 후 이용 의무 안내
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. 이후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1. 실이용 의무 기간
• 허가 목적대로 2년간 직접 이용해야 함
2. 이행 여부 점검
• 관할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이용 현황 점검
3. 위반 시 제재
• 이행강제금: 토지 공시지가의 최대 10% 부과
• 형사처벌(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) 병과 가능
📋 토지거래허가 신청 준비서류
• 토지거래허가 신청서
관할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서식 다운로드
• 매매계약서(안)
정식 계약 전 작성한 계약 예정 서류
• 토지이용계획서
취득 후 어떻게 이용할지 기재한 계획서
• 신분증 사본
매수인 본인 신분 확인용
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추가